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및 지급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건설 사업주가 일용 임시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과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 기관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50억원 이상 의 민강공사 또는 또는 200호실 이상의 민간공사에 해당하는경우 퇴직공제금 적립이 됩니다.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근로자이면서 퇴직공제금 신청 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건설퇴직공제금을 유족이 지급 신청 하는경우라면 252일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 수령액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252일 이상이어야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예상금액 조회를 통해서 총 근로일 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단 메뉴의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3.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클릭
  4.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본인 인증(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진행하기
  5. 휴대전화/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아이핀 을 통한 본인 인증 하기
  6.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완료하기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의 예상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 한다면, 퇴직공제금의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에는 총 근로일수, 적립원금과 이자금액, 특별퇴직공제금, 미상환대부금, 총 통합 퇴직공제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건선그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시 적립일 수 가 252일 미만자의 경우는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252일 이상 되신분들만 신청하셔야하며, 총 적립일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분들이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후 적립일 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후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진행하기
  4. 퇴직공제금 신청서 작성하기
  5.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 작성 하기
    • 고령, 타업종 취험, 건설상용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사적 시작, 기타사유) 중 선택하여 작성합다.
  6.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완료하기